비아그라 건네며 “남편이 좋아할 것”유권자에 성희롱 발언 시의원 논란
2022-03-256·1 지방선거에서 전남도 출마의사를 밝힌 전남 순천시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순천시의회 A 의원은 지난달 순천의 한 마을에서 “남편이 비아그라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져다주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의원 측은 실제 해당 주민에게 비아그라 판매 2~3알을 건넸다.
A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가 발언한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함께 있던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행한 후배는 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듣고 휴지로 싸서 줬다며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긁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한 도의원 후보 자격심사 대상자로 확인됐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사실관계만 구두로 들었다며 도당은 후보 적합 여부만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사실이 있으면 공천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유권자에게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계인 또는 관계인이어야 한다.
사건 당시 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지역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 지역구에서는 의원이 출마했다. A씨는 출마 의사를 밝혔고 비아그라를 건넨 지역은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역구에 포함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당 후보 자격심사 전이라도 출마 의사를 밝힌 선거구에 후원금을 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접수가 되면 전달 과정 등은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